매일신문

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에 침 뱉고 주먹질까지 한 30대…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 폭행한 혐의 인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던 아래층 주민 B(55) 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자, 이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않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정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글로벌 불확실성과 공급 구조 변화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자산 가치 중심에서 주거 효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투코리아, ...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다시 출석하여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받았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