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임 혐의 조사와 관련 "현재까지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일각에서 나온 꼬리자르기 의혹을 2일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일부 언론에 마치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했던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추가 공소장 등에서 이 후보는 배임의 공범에서 빠진 것도 같은 취지라는 해석이다.
대장동 패밀리라 일컬어지는 화천대유‧천화동인 소유주(김만배‧정영학‧남욱)처럼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기는 등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하는데, 순전히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면 배임 적용이 어렵다고 검찰은 보고있다고도 보도됐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인수와 관련된 회사에 김만배씨의 장기 대여금 일부가 흘러간 정황이 있는 등 사익 추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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