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을 향해 폭언했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교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서울 강남구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 있어 XX아"라고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A씨는 해당 글을 지우고서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A씨의 게시물을 접한 최 전 함장이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검찰이 신청한 것보다 적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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