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북 공기업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장) A 대표이사(매일신문 7월 14일자 9면 등)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조사를 해온 문경골프장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성폭력사범 재발방지 교육 이수조건부로 불기소하기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보여주거나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 및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준 A씨에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8월 3일 문경레저타운 이사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3개월간 회사를 떠나 있다가 이날 즉각 복직 신청을 했다.
하지만 A대표이사의 복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A씨가 재임기간 동안 한 택배회사의 공동대표로 활동했다는 일부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기업 임원의 겸직을 금지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대표이사 공모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해석이다.
관련법규는 공기업 임원이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직을 잃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대표이사는 "부인이 운영하던 택배회사 지점에 공동대표로 (나의)명의를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최근 사업자 등록증에 부인만 대표자로 하는 수정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관련부처와 법조계에 의뢰한 결과 문경골프장은 정부에서 투자했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국한된 겸직금지 위반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관계 없고 단지 겸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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