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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상자에 향응 받은 대구 경찰청 간부 해임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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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연합뉴스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내부 직원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총경인 A씨는 과거 경찰서장 시절에 승진 대상이었던 직원 등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감찰을 벌인 결과 지난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중징계이고,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다.

이 같은 중징계 결정의 요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부적절한 행위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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