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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대구 동구청 과장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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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최대 '해임' 징계처분 가능…"신뢰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

대구 북구 운암공원 부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대낮에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운암공원 부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대낮에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 인사(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한 동구청 A(53) 과장(매일신문 10월 8일 자 8면)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는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같은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대구시 음주운전사건 징계 세부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선 최초 적발 시 신분을 밝힐 경우에는 정직 3개월을, 신분을 속이면 강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는 선임 팀장이 대리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는 다음 달부터 1회 적발에도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거부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며 그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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