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미혼인 30대 여성 동료 150여 명의 신상 목록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해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3월 성남시 인사 부서 소속이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를 받아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A씨 등에게서 이 문서를 받은 전 비서관 이 씨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쯤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이 씨)에게 접대성 아부를 하고자 만든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에 앞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인사팀 일부 자리에 예쁜 사람만 간다"는 말이 돌기도 했으며, 몇몇 여직원은 전화로 부모 직업 등 가족관계를 묻는 호구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공익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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