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4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울진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창구에서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려는 고령의 B(85) 씨의 언행이 이상한 것을 보고 피싱 사기임을 의심,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속히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곽동호 울진경찰서장은 "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해져 남녀노소 상관 없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창구 직원의 기지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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