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현대로템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 2천500만원' 1심 판결 파기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5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PSD) 설치 공사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공사 현장 소장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현대로템 전 실장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은 건설 공사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2016년 대구시의 특별 감사가 실시되자 직접 설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2015년 12월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달 29일 일괄 하도급을 하지 않는 2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3월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 그 중 주요 부분 일부를 직접 시공했다고 인정된다"며 "현대로템은 본사 직원들을 공사 현장에 파견하는 등 근로자들을 충원했고, 승강장 안전문 설치 공사의 시공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정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글로벌 불확실성과 공급 구조 변화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자산 가치 중심에서 주거 효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투코리아, ...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다시 출석하여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받았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