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이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진숙)은 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동거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번은 실형을 받았다. 당시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격분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박진숙 판사는 "이번 사건도 동거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이전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특수상해는 징역형이 내려지는 중대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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