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다인건설 회장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분양자들에게 받은 거액의 분양금 및 법인 자금과 관련해 사기 범행을 벌이고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초 5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문 일정이 연기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변호인의 일정 문제로 심문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됐으며,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다인건설에서 시공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도록 해야 오피스텔 준공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해야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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