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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폭행 집유 선고 다음날 새벽 경찰까지 때린 20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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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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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만에 경찰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쯤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A씨는 사건 전날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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