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6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제주지법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살인) 혐의로 A(44)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4일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데 이어, 그 다음 날인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시 하루 뒤 법원이 구속시킨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인 B(37)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지난 3년 동안 A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A씨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6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고소도 한 바 있다.
이어 A씨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는 재판부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용서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A씨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지난 9월 말 내려졌다.
그러나 이로부터 한달여만에 남편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것이다.
▶부인 B씨는 올해 1월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주거지에서 A씨가 부부싸움 중 B씨 머리에 유리로 된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도 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금주서약서를 쓰고 실제로 술을 끊는 등 금주 이행 노력을 보였고, 이에 부인 B씨는 재판부에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지난 9월 28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실형 구속을 피했다. 당시 제주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년 기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선고를 받은지 38일만이자 엄연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를 한 데 이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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