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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은 면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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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영민 기자
환경단체가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영민 기자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8일 제련소 1공장 옆 낙동강천 노변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업정지 10일이 면죄부가 아니다. 무방류시스템, 차집시설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중단하고 진정한 복구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제련소의 조업정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환피아'로 불리는 환경부와 관련기관 전직 관료들의 '바람막이'로 적절히 봐주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대신했다"면서 "조업정지 10일을 집행하는 지금도 제련소는 반성과 법규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 보다 무방류시스템 설치로 모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식의 과대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뮴 기준치보다 최대 33만2천650배나 초과한 오염지하수가 낙동강천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집공사를 공유 하천에다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가 제련소에게 낙동강을 사유화하도록 합법화시켜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연합 회원들은 "제련소가 지난 5월 31일부터 가동된 무방류시스템에서 '공정수로 사용한 물을 한 방울도 방류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쳤지만 지난달 11일 1공장 폐수처리장과 저류조 사이에서 흘러나온 물은 2018년 2월 방류한 폐수와 동일한 것이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련소 측이 지난해 행정처분 조업정지 60일을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지만 결국 조업정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영풍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석포 제련소를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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