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야에 만취 운전하다 주차 차량 박은 40대 불구속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대구경찰은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9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대구 남구 현충로 영남이공대 맞은편 도로에서 벤츠E300 차량을 몰던 만취 운전자 A(40) 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주차 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A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정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글로벌 불확실성과 공급 구조 변화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자산 가치 중심에서 주거 효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투코리아, ...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다시 출석하여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받았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