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대구경찰청은 내년 3월에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6월의 지방선거에 맞춰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응하고자 단속체제도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 계획과 지시한 사람까지 추적해 수사한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와 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와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선과 지선 등이 잇달아 열리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요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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