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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몰카' 치대 대학원생 1심 뒤집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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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화장실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 카메라 설치
1심 징역 1년 6월 '실형'→2심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9일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지역 한 치과대학 대학원생 A(40) 씨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역 한 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여자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하게 생긴 카메라를 설치해 119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지난해 6월에도 학교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2심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합의해 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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