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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영란법 위반 혐의 통보 받고 윤리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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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활동…징계 절차 등 논의

김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천시의회 제공
김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천시의회 제공

김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천시의회가 윤리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A시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것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김천산림조합장의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시의원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고 이를 시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명기 시의원, 간사는 김동기 시의원이 맡았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영민, 남용철, 박영록, 이복상, 진기상 시의원을 선임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명기 위원장은 "윤리위가 구성된 후 김천시의회 의장이나 시의원 5명 이상이 안건을 윤리위에 회부하게 되면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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