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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3억 손배소' 김부선 재판…李 요청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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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배우 김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배우 김부선.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이 후보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지난 8일 이 후보 측 변호인이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9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이 내년 1월 5일로 미뤄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법원에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발언을 남겼던 사실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김 씨는 같은해 8월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이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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