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 대해 법원이 최종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57회에 걸쳐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구고법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며, A씨에게 지급한 돈 중 경선 운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