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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점 1년 늦추고 공제 한도 상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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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표심 잡기 위한 의도 해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점을 내년에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본인 페이스북 글에서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공약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취약 지대인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와 관련,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과세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 과세할 예정이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반면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하는데 기본 공제금액 5천만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시점과 공제기준을 주식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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