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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일부러 쓰러뜨려 보험금 탄 농부 등 무더기 '유죄'

비닐하우스 업자 징역 2년에 집유 3년, 농부 8명 벌금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11일 일부러 비닐하우스를 쓰러뜨린 뒤 보험금을 탄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비닐하우스 설치 업자 A(6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농부 B(41) 씨 등 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북 청도에 있는 B 씨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파이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쓰러뜨렸다. 같은 달 B씨는 보험사에 비닐하우스가 강풍과 태풍으로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청구를 해 3천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농부 C(59) 씨 등과도 공모해 이듬해 3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비닐하우스를 파손해 보험금 총 2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등 6명의 비닐하우스를 대신 쓰러뜨려주는 대가로 일당을 받거나 새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맡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농부 D(59) 씨 등 2명도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각각 9천700여만원, 1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규모, 보험금 중 A씨에게 재시공 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보험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처음부터 비닐하우스를 파손한 것이 아니라 강풍 등으로 일부 파손되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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