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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이웃주민 신고…출동한 경찰관 밀친 60대 남편

대구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재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재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0시 2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때렸고, 이웃 주민은 B씨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9시쯤 해당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다른 경비원 C씨와 근무 규칙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밀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1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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