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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노인 폭행, 금품 빼앗은 40대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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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제압 가능한 피해자 물색한 뒤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4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도 상해 등 재범)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15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 B(71) 씨의 등을 발로 세게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현금 5만6천원과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성로에서 쉽게 제압이 가능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발견했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0년 대구지법에서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강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연로한 여성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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