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심에서 노인 폭행, 금품 빼앗은 40대男 징역 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쉽게 제압 가능한 피해자 물색한 뒤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4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도 상해 등 재범)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15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 B(71) 씨의 등을 발로 세게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현금 5만6천원과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성로에서 쉽게 제압이 가능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발견했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0년 대구지법에서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강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연로한 여성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