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거주지 일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4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차량 5대에 불을 붙인 혐의(일반차량 방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서구 변동과 도마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서 A씨의 복수동 집 근처에 잠복하던 중 이날 새벽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지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차에 불을 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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