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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하면 '방역패스'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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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한 이른바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대구 시내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놓여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를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확진자 병상을 배정하는 등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기업은 8곳이며, 치료제 임상시험은 16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임상 1상과 2상에 참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임상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1·2상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경우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 임상 3상 시험 참여자에게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다.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병상을 배정받는 단계에서부터 임상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환자가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병상을 배정할 방침이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환자는 담당 의료진에게 임상시험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참여하게 된다.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SMO·Site Management Organization)의 업무 위임 계약도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SMO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장(병원장)과 계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약업체나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박 반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임상시험에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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