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벼룩의 간을 빼먹지…' 장애인 보조금 횡령해 도박한 40대 집유

장애인 사회복지단체 근무하며 보조금과 회비, 후원금 등 5천750만원 횡령해 인터넷 도박

법원 재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재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지역 한 장애인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다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 회계 담당 직원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단체가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회비, 후원금 등 5천7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몰래 복사한 단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단체 통장에서 본인의 계좌로 36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했으며 정상적인 예산 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 시 거래 명세에 단체명이나 납품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긴 데다 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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