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 등록금 심의위 구성도 학생들과 협의"

교육부 입법예고…위원 아니더라도 회의 참석 가능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회원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회원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위원 구성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다. 2010년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개정,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 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한다. 이 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나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위원이 아니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 해도 필요한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등심위 운영과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내년 하반기에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관련해 소통이 힘들다고 지적해온 문제를 해소하고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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