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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동계 "동대구노숙인쉼터 소장 해임하라…솜방망이 처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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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 등 혐의로 소장 불구속 송치…검찰 보완수사 요청
지역 노조·시민단체…법인 쉼터, 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가 1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동구청 앞에서 동대구노숙인쉼터 소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유진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가 1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동구청 앞에서 동대구노숙인쉼터 소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유진 기자

대구지역 노동계는 직원 모욕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동대구노숙인쉼터 소장(이하 쉼터·매일신문 3월 10일 보도)에 대해 관할 구청이 미온적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이하 조합)는 17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처벌과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쉼터 법인과 동구청을 규탄하고, 소장 해임을 촉구했다.

앞서 이 쉼터 직원들은 소장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퇴사 후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대면 조사 필요성을 들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조합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지난 2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A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됐음에도 법인이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준 공공운수노조 동구노숙인쉼터분회장은 "법인은 A씨를 견책 처분하고 조용히 넘어가면서 소장의 갑질을 축소하고 감추고 있다"며 "A씨 비리를 폭로한 직원은 황당한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인 지도점검 책임이 있는 동구청을 향한 규탄 목소리도 나왔다. 조합은 "쉼터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비리에도 동구청은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며 "쉼터가 구비로 운영되고, 지도점검의 책임이 있는 만큼 동구청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쉼터 법인 관계자는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견책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노사 간의 문제는 구청과 직접 관계가 없어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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