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구 주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법원은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남경찰청은 15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 한 초등학교 주변 자신이 운영하던 문방구에서 이곳을 손님으로 찾은 저학년 여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방구 내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영상에 남은 증거를 확인하고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증거가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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