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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마" 중학생들 나무라자…식당 찾아와 난동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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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지역 중학생들 주인 밀치고 화분 파손 등

대구 동구 지저동 한 식당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독자 제공
대구 동구 지저동 한 식당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독자 제공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훈계를 받은 중학생들이 다음날 식당을 찾아가 보복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동구 지저동 한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10대 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당 주인 부부를 밀치고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식당 안까지 들어와 손님을 내쫓고 테이블을 뒤엎는 바람에 가게는 쑥대밭이 됐다.

인근 중학교 1~3학년 학생인 이들은 전날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라자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은 인근에 사는 학생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식당 주인 A(48) 씨는 "지난 15일 오후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 앞을 지나갔다"며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학생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촉법소년인 1학년 학생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나머지 3학년 학생 2명은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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