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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전기차 보조금 몰아 준 영주시 상대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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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로부터 전기차 42대분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한 렌터카 업체 사무실. 건설회사 자재가 쌓여 있다. 마경대 기자
영주시로부터 전기차 42대분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한 렌터카 업체 사무실. 건설회사 자재가 쌓여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특정 렌터카 업체에 무더기로 지원(매일신문 10월 29일자 10면 보도 등)해 물의를 빚고 있는 영주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영주경찰서는 영주시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개인 가구당 1대·개인사업자 2대 이하·기업 최대 5대 이하)을 어긴 부분, 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취소한 배경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이 렌터카 업체가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테슬라 M3, G80 등 42대의 보조금을 신청하자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에 걸쳐 42대(4억8천86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현재 12대는 출고됐고 나머지 30대(테슬라)는 미출고 된 상태다.

이 렌터카 업체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에 자동차 판매업과 임대업 신규 법인을 설립했고 영주시에 지점 개설 허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전기차 보조금을 무더기로 신청해 영주시로부터 지급 확정을 받았다.

영주시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9일 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42대 중 출고된 12대는 그대로 지급하고 미출고 된 30대는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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