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특정 렌터카 업체에 무더기로 지원(매일신문 10월 29일자 10면 보도 등)해 물의를 빚고 있는 영주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영주경찰서는 영주시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개인 가구당 1대·개인사업자 2대 이하·기업 최대 5대 이하)을 어긴 부분, 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취소한 배경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이 렌터카 업체가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테슬라 M3, G80 등 42대의 보조금을 신청하자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에 걸쳐 42대(4억8천86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현재 12대는 출고됐고 나머지 30대(테슬라)는 미출고 된 상태다.
이 렌터카 업체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에 자동차 판매업과 임대업 신규 법인을 설립했고 영주시에 지점 개설 허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전기차 보조금을 무더기로 신청해 영주시로부터 지급 확정을 받았다.
영주시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9일 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42대 중 출고된 12대는 그대로 지급하고 미출고 된 30대는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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