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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욕에 격분…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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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막은 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로 기소된 외제차 운전자 A(6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BMW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B(47) 씨가 탄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의 오토바이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고, 이에 B씨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로 변경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정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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