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미성년자 친딸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함을 잃지 않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딸 B양(19)을 강제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더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고 호통쳤으나, A씨는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태연히 답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B양은 A씨와의 가족 관계를 의식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지금은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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