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도 늘어났다. 대구경찰청은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인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체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4%(18건) 늘어났다. 또,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5.4건으로 시행 전이었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보다 4.8%(0.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음식점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풀리고 모임 인원 숫자도 12명까지 늘어나면서 술자리를 접할 기회가 높아서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유흥가나 상가밀집지역,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주변 도로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시되며, 심야·새벽 시간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방법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마스크 사이로 새어 나오는 소량의 알콜을 감지하는 신형 복합감지기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신 뒤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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