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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라도 한끼…"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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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피고인 검찰·항소 모두 기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9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의원 B씨를 만나 "이번에 이사장 선거에 나왔다. 식사라도 한 끼 사드시라"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네 명의 대의원들에게 현금 17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새마을금고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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