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침을 뱉고 손찌검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 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밤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아파트 산책로에서 귀가하는 B씨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8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죄까지 범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했다.
B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성을 상대로 두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를 비롯해 과거 교제하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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