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려 불법 도박한 공무원

6개월 간 57회 거쳐 약 8천만원 횡령
춘천지법, 징역 2년 선고

체육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탕진한 체육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재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체육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탕진한 체육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재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체육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탕진한 체육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체육회 소속 주무관으로 일하며 축구대회와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7천만원 등 약 8천만원을 6개월 동안 57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체육회 명의 출금전표를 다수 위조하고, 체육회 명의 통장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보조금을 메우려고 엘리트 지도자 급여 및 이사회비 명목으로 쓰던 통장에까지 손을 대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보조금 등을 스포츠도박 자금으로 쓰는 등 무려 529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019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에는 반환해야 할 사업비 잔액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으나 점차 대담해져 모든 사업비를 도박자금 등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초중학교에 운동장비와 훈련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절대 적지 않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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