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를 충돌한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40대 남성 운전자가 검거돼 현재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인 19일 오전 8시쯤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상 철제로 된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어 사고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변압기 파손에 따라 인근 아파트 900여가구 등이 30여분 동안 정전 상황을 겪었다. 또한 인근 상가에도 수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도 함께 멈추면서 주민 4명이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경찰은 어제인 19일 당일 저녁 A씨를 한 병원에서 붙잡았다.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A씨와 동승자가 함께 달아났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10시간정도만인 이날 오후 6시쯤 수원 북쪽 의왕시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찾아 검거한 것.
경찰은 사고 차량 명의로 한 보험사에 대물사고 접수가 이뤄진 것을 확인, 해당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얻어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붙잡은 후 음주 측정을 실시했더니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당시 함께 탄 사람은 없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가 사고 후 방치한 벤츠 차량은 자가 소유가 아닌 법인 명의로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동승자 탑승 유무 등 사건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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