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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피고인 "합의 고려"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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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법원 "2심서 합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주부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3명의 자녀가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9) 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추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 2심 재판에서 "자전거를 탄 B군을 차로 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군의 자전거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전거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에 비춰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심에서 B군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들을 괴롭혔고 이를 따지기 위해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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