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3일과 내달 1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야간 단속을 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341억원으로 경북의 지방세 체납액 1천173억원의 29% 이상을 차지한다.
경북도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10월 말 기준 총 체납 차량은 11만4천567대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5만1천489대에 달한다.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와 무관하게 3회 이상 체납이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야간 단속에는 올해 처음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 지도를 활용,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과를 방문,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경북도와 시군은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통해 '체납차량 일제 야간영치 운영계획'을 홍보,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히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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