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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도 안 돼 식당 주인에 흉기, 50대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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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 안 판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2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절도죄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등)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9시쯤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8일에는 칠곡군의 한 여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방에 들어가 지갑을 훔쳤다. 또 지난 7월 2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차 열쇠가 꽂혀진 차량에 탑승해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칠곡군 일대를 약 15km 운전한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도 받았다.

A씨는 그간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지난 4월 25일 출소해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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