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정에 근거없다"…조국 수사팀 ‘편향 수사’ 무혐의 처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서면 조사를 거쳐 지난주 진정에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월 '편향 수사' 의혹이 담긴 진정을 접수해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진정은 수사팀이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편향적으로 수사하고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다.

익성은 코링크PE 설립 당시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회사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은 사실상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익성 측이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법원은 조범동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확정했다. 익성 경영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이에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 조사에 대해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 지휘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가 착수된 이상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묵살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그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팀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4일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고, 지난 9일 법무부는 김씨의 진정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국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