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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시세 차익 노린 것 아냐"

조 의장 "영농 의사 있었고, 현재는 작물 심겨져 있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3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의장은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영농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 소유자가 심은 작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고, 2018년과 2019년은 갑자기 출마를 하는 등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었다"며 "현재는 작물이 심겨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2017년 영천 화룡동 일대 농지 1천169㎡를 구입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검찰은 조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조 의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조 의장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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