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청에서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민원인(매일신문 10월 30일 자 4면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재완)는 23일 공무원 얼굴에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A(64)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부서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생수병에 담긴 염산 500㎖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장 B씨는 이 범행으로 눈 등에 큰 부상을 입고 현재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자신의 영업용 차량 중개업 수익이 줄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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