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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사고' 이월드 前대표 2심도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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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고 예견·회피 가능성 있었다고 봐야"
매니저, 팀장은 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 벌금 1천만원

대구 달서구 이월드 직원들이 놀이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 이월드 직원들이 놀이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놀이공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롤러코스터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전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A씨 등은 1, 2심 재판에서 줄곧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사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기구 운영 방법을 전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30분~2시간 동안 간단히 배우고 투입됐고, 시설당 1명이 배치돼 단독으로 조작했다. 중앙에서 감시하는 시스템도 없었던 점 등을 보면 기구 조작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들은 안전 교육 일지 등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고 진술했으며, 규정에 따른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월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했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심에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월드 관계자는 "사고 이후 대표 직속 안전 관리실을 만들어 관련 인원을 충원했고, 직원들에게 법적 상한 이상의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A씨 등 이월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청년 학습 근로자를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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