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낙찰계 부도(매일신문 1월 11일자 9면, 6월 26일자 4면)를 내 구속 기소된 계주A(62) 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 25명으로부터 18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10배가 넘는 18%의 이자 때문에 자영업자, 주부, 노인들이 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계 불입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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