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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천군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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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 예천군청 일부 부서 압색
휴대전화, PC 등 압수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북 예천군 공무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예천군청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와 B씨 2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해당 부서와 PC, 개인 휴대전화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추석 무렵 예천군수의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천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B씨는 14명에게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검찰이 군청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했다"며 "검찰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복제해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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