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일부러 동선을 숨겨준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교회 목사 A(5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교인 B씨의 코로나19 확진되자 그의 동선을 파악하려던 역학조사관에게 "(B씨가) 3월에 지인 도움으로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학조사 등에 따르면 B씨는 다른 교인 수십여 명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식사도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럼에도 A씨가 "교인을 상대로 평일 예배 등을 한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를 포함해 이 교회에 다녀간 24명이 뒤따라 확진됐다. 이들로부터 옮은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3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종교시설 측은 확산 방지를 위해 신도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했어야 함에도 거짓 진술을 해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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