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는 25일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팔과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같은 해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입영 직후 문신 때문에 귀가조치됐고 이듬해 2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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